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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 필라테스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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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간 3:56
2025.09.09
복근 운동 목적으로 상체를 올리면서 복부를 수축시키는 동작을 했는데 복부가 아니라 허리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운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음악]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1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 고안한 운동인데요. 흔히 코어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크게 매트에서 맨몸 운동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캐딜락, 리포머, 레더 바렐, 체어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허리 통증이 생기기 전에 부상 방지 목적으로 혹은 급성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난 후에 회복기의 재활 목적으로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운동을 멈춰야 될까요?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난 후에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 근육통이라면 운동할 때 혹은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운동을 한 부위의 통증이 있다가 휴식을 취하고 나면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부위가 아닌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운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복근 운동 목적으로 상체를 올리면서 복부를 수축시키는 동작을 했는데 복부가 아니라 허리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다리 저림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운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혹은 복압이 높아지는 동작,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 등을 했는데 특정 동작을 할 때에만 통증이 확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셨을 수가 있고 혹은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운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실 때는 운동을 중단해 주세요. 첫 번째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이 있을 때 두 번째 다리 쪽으로 퍼지는 저림이나 힘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 세 번째 특정 동작을 할 때에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질환에 신호일 수 있으니까 운동을 멈춰 주세요. 반면에 급성기를 지난 요통이나 만성 요통의 경우에는 필라테스 운동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필라테스의 강도나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부나 둔부로 가야 할 자극이 허리로 갔을 때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경우에는 탈출된 디스크가 다 아물기 전에는 디스크 압력을 높이는 굴곡 동작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티저, 롤업, 헌드레드와 같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하는 전면 코어 동작은 요통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추추간판 탈출증의 회복기에는 스완, 브릿지와 같은 후면 코어 운동을 하시거나 전면 코어 운동을 하실 때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는게 아니라 상체는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를 활용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급성으로 발생한 허리 통증인지 혹은 만성적인 허리통증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급성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포함한 모든 운동들을 통증이 가라앉으실 때까지는 중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급성 허리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과 척추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필라테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동작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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